심리상담센터 창업 방법: 자격, 사업자등록, 개업 전 준비 순서
CareOps 편집팀 · · 1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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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Ops 편집팀 · 이 글은 어떻게 썼나요?
CareOps 편집팀이 쓰는 상담사용 실무 글입니다. 법령·제도·학회 규정은 공식 출처를 열어 확인한 내용만 적고 출처는 글 끝에 연결합니다. 학회와 수련 기관마다 양식과 규정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예시 사례는 모두 가상이며 실제 내담자 사례가 아닙니다. 제품 설명은 CareOps for Counsel에 관한 내용이고, 발행일과 수정일은 제목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야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상담료는 면세인가요, 동의서는 어떻게 받죠'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거꾸로면 계약을 다시 하거나 서류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법령과 학회 규정에서 확인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민간 심리상담센터는 사업자등록이 출발점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처럼 법령에 근거한 기관은 신고·설치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상담 자격증은 개업의 법적 요건이라기보다 신뢰와 사업 참여의 요건입니다. 자격을 과장하거나 의료기관·법에 따른 상담소의 이름을 쓰면 문제가 됩니다.
- 공간,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체계는 첫 내담자 전에 갖춥니다. 상담 기록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담기므로 별도 동의와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창업,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순서는 운영 형태·자격·이름 점검, 공간 계약, 사업자등록, 내담자 서류와 개인정보 체계, 기록 보관과 보험, 홍보입니다.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조건이라 순서가 중요하고, 글 끝의 체크리스트에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창업에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이 있나요
먼저 어떤 기관을 여는지 가립니다. 이름에 '상담'이 들어가도 법령이 설치·신고 요건을 따로 정한 기관이 있고, 사업자등록으로 여는 민간 상담실이 있습니다.
| 기관 | 근거 | 열려면 |
|---|---|---|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성폭력방지법 제10조 | 국가·지자체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아동상담소(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 국가·지자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청소년단체 위탁 가능) |
이런 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 상담실은 사업자등록이 출발점입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일 때 내는 서류이고(시행령 제11조),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손택스) 업종코드 목록조회의 '제출서류조회'로 봅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법령에서는 민간 상담실 개설에 상담 자격이나 별도의 개설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상이 아동·장애인·노인 등으로 특화된 사업이라면 해당 복지법의 시설·상담소 규정도 확인하세요. 법령과 세무서 안내는 바뀌므로 관할 세무서(위 기관이라면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격증은 개업 요건인가요, 신뢰 요소인가요
| 자격 | 법적 성격 | 근거 |
|---|---|---|
| 청소년상담사 | 국가자격.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여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2급 |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명의·자격증 대여 금지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큐넷 |
| 학회 상담 자격(상담심리사 등) | 국가 외의 자가 관리하는 민간자격 | 자격기본법 제2조 |
- 자격을 정확히 알립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은 자격급수와 경력을 과장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학회 자격은 '○○학회 상담심리사'처럼 관리 주체를 밝혀 적습니다.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그 명칭을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자격기본법 제23조 제4항).
- 상담자를 고용·위촉하면 자격 목록을 둡니다.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14조는 운영자가 소속 상담자의 자격증 유형과 직무시간 등을 기록한 목록을 두도록 합니다.
자격증은 개업을 허락받는 서류라기보다 내담자와 학회가 수련 수준을 가늠하는 근거입니다. 지원 사업은 그 사업이 정한 인력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바우처 제공기관 글). 취득 경로는 상담 자격 글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고, 상담료는 면세인가요
- 사업장을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새 사업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에서 첨부서류는 10장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안내).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명세를 추가로 내고, 법인은 법인사업자용 서식을 씁니다(시행규칙 제9조).
- 업종을 고릅니다. 실제 하는 사업에 맞는 코드를 고르고, 판단이 어려우면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란에 사업 내용을 적으면 세무서 직원이 적합한 업종으로 등록합니다(국세상담센터 안내).
임차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유 사무실·시간제 상담실로 사업자등록이 되는지, 건물 용도가 맞는지는 계약 전에 세무서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상담실 유형 글, 사업자등록 글에서 더 다룹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은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면세로 두고,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이를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으로 적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부가-3785, 2016.5.18.)는 장애아동 상담용역은 면세, 언어치료와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라고 답합니다. 상담만 하는지, 교육처럼 상담이 아닌 용역을 함께 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용역을 나열해 세무서에 묻습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교육·강의 중 무엇이 상담 용역인지 확인합니다. 심리상담이 '유사한 상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실질로 판단되므로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 면세여도 신고 일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제78조),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제70조)입니다.
상담 공간은 방음, 대기 동선, 녹음 장비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방음 수치를 정한 법령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은 운영자가 방음, 편안함, 주의집중을 고려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정하므로 직접 시험해 보세요.
- 방음: 문을 닫고 평소 목소리로 말한 뒤 다른 사람이 복도와 옆 공간에서 들어 봅니다.
- 대기 동선: 입퇴실 동선이 겹치지 않게 회기 사이 간격을 둡니다. 서류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쓰게 합니다.
- 서류 보관: 종이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둡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7호).
- 녹음 장비: 내담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만 녹음하고(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5조 제2항), 기기의 파일은 암호화해 보관 기한 뒤 지웁니다. 사례는 상담실 꾸미기 글에서 다룹니다.
첫 내담자 전에 갖출 서류와 개인정보 처리 의무는 무엇인가요
| 서류 | 담을 내용 | 근거·참고 |
|---|---|---|
| 상담 동의서 | 자격, 비용·취소, 비밀보장과 한계, 녹음 | 동의서 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 민감정보 별도 동의 |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
| 접수 면접지 | 인적사항, 신청 경위, 호소 문제 | 접수면접 글 |
동의는 항목별로 나눠 받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와 민감정보 동의는 서로, 그리고 다른 동의와 구분해야 하고(제22조 제1항), 선택 동의나 홍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제22조 제5항). 상담 기록에는 마음 건강에 관한 내용이 담기므로 별도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합니다(제22조의2 제1항).
내담자 명단과 기록을 검색하기 쉽게 정리해 쓰는 상담실은 혼자 운영해도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제2조 제4호·제5호).
| 의무 | 조문 | 상담실에서 할 일 |
|---|---|---|
| 처리방침 공개 | 제30조, 시행령 제31조 | 목적·보유 기간·파기 절차·권리 행사 방법·책임자 연락처를 정해 홈페이지에 게재. 홈페이지가 없으면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방법 등 |
| 보호책임자 | 제31조, 시행령 제32조 | 소상공인은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사업주가 책임자 |
| 안전조치 | 제29조, 시행령 제30조 | 내부 관리계획, 접근 권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악성프로그램 점검, 보관시설 잠금 |
| 파기·유출 | 제21조, 제34조, 시행령 제40조 |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게 파기. 유출을 알면 내담자에게 알리고, 민감정보 유출은 72시간 이내에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 |
소상공인은 상담센터 같은 업종이라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 요건 중 하나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안전조치의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를 확인하세요.
- 기록 보관 기간은 학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5조는 5년 보관 후 폐기,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은 공공·교육기관은 그 기관의 연한을, 그 밖에는 3년 이내 보관을 원칙으로 적습니다. 센터의 기준을 정해 동의서에 적으세요(기록 보관 글).
-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와 보장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속 학회와 약관을 확인하세요(책임보험 글).
센터 이름과 홍보 문구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표현 | 쓸 수 없는 경우 | 근거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법에 따른 기관이 아닐 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8조 |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유사한 이름 | 법에 따른 상담소가 아닐 때 | 가정폭력방지법 제17조, 성폭력방지법 제33조 |
| 병원·의원 등과 비슷한 이름 | 의료기관이 아닐 때 | 의료법 제42조 제3항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는 금지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학회 규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16조는 과장·허위 홍보를 막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은 홍보에 쓰려고 소감문이나 사진을 강요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운영 사례는 센터 홍보 글에서 다룹니다.
개업 전 체크리스트
| 시기 | 할 일 | 확인할 곳 |
|---|---|---|
| 임대 전 | 법령 근거 기관인지, 계약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되는지 확인 | 지자체, 세무서 |
| 개업 20일 안 | 사업자등록 신청, 면세·과세 용역 구분(개시 전에도 가능) | 홈택스, 세무서 |
| 첫 내담자 전 | 상담 동의서,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별도 동의, 접수 면접지 | 학회 윤리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
| 첫 내담자 전 | 처리방침 게시, 책임자 확정, 잠금 보관함·비밀번호 같은 안전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31조 |
| 첫 내담자 전 | 기록 보관·파기 기준, 책임보험, 센터 이름·자격 표기 | 학회 윤리규정, 위 이름 표 |
| 개업 뒤 |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면세), 5월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제78조, 제70조 |
비용은 창업 비용 글과 개업 비용 계산기에서, 상담사를 직원으로 둘지 위탁할지는 고용과 위탁 비교 글에서 다룹니다.
개업 때부터 서류를 전산으로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이로 시작했다가 내담자가 늘고 나서 옮기면 종이 동의서를 스캔하거나 새 양식으로 다시 받고, 보관 기간이 다른 서류를 두 곳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산이면 동의를 항목별로 받아 시각과 양식 버전을 남기고, 접수 면접지와 검사 응답을 내담자별 한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전산 서류도 개인정보이므로 접근 권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30조).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31조는 전자정보기술로 상담 정보를 보관·전송할 때 비밀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최대한의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도구를 고를 때는 축어록 글의 네 가지, 곧 파일이 어디로 가는지·화자를 나누는지·개인정보를 가리는지·원본이 지워지는지를 물어보세요.
CareOps for Counsel은 동의서 전자서명과 정신건강 바우처 서식 5종을 갖추고 있고, 새로 도입하는 상담사와 센터를 위한 안내는 도입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심리상담센터를 열려면 상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 이 글이 확인한 법령에서는 일반 민간 상담실 개설에 자격증을 요구하는 규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령 근거 기관은 신고 요건이 따로 있고, 자격을 과장하면 학회 윤리규정과 표시·광고법에서 문제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개업 전에 해도 되나요?
- 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심리상담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 법령은 인생상담과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국세상담센터는 상담은 면세, 언어치료·심리발달 교육은 과세로 안내합니다. 상담 외 용역을 함께 한다면 등록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혼자 하는 상담실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필요한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방침을 정하도록 하고, 혼자 운영해도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 처리자입니다. 홈페이지가 없다면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으로 공개합니다(시행령 제31조).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제70조, 제78조, 제1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세상담센터, 영세율·면세 자주 묻는 Q&A
- 국세상담센터, 사업자등록 신청과 업종코드 조회 안내
- 홈택스(손택스), 업종코드 목록조회
- 큐넷, 임상심리사2급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규정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제출용 양식과 윤리 기준은 소속 학회·기관의 규정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