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 책정 방법: 회기당 요금 정하는 기준, 취소·환불 규정 만들기

CareOps 편집팀 · · 15분 읽기

CareOps가 발행하는 심리상담사용 실무 글과 서비스 안내입니다.

CareOps 편집팀 · 이 글은 어떻게 썼나요?

CareOps 편집팀이 쓰는 상담사용 실무 글입니다. 법령·제도·학회 규정은 공식 출처를 열어 확인한 내용만 적고 출처는 글 끝에 연결합니다. 학회와 수련 기관마다 양식과 규정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예시 사례는 모두 가상이며 실제 내담자 사례가 아닙니다. 제품 설명은 CareOps for Counsel에 관한 내용이고, 발행일과 수정일은 제목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준비하면 가장 오래 붙잡게 되는 숫자가 회기당 상담료입니다. 주변에 시세를 물으면 지역·경력·상담 영역마다 답이 다르고, 한 번 정한 요금은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시세 대신 요금을 정하는 기준과, 그 요금을 지켜 줄 취소·환불 규정을 문서로 만드는 순서를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상담료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비용, 시장, 본인의 자격·경력, 내담자의 접근성을 함께 보고 본인이 정하고, 그 근거를 적어 둡니다.
  • 회기당 요금은 (월 고정비 + 목표 소득) ÷ 월 진행 회기 수 + 회기당 변동비로 거꾸로 계산해 봅니다. 회기가 다 차지 않는 달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요금·취소·환불은 시작 전에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받습니다. 심리상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목이 없어 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상담료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네 가지 기준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자격과 경력, 상담 영역, 회기 길이, 공간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는 평균 상담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기준스스로 던질 질문확인할 자료
비용고정비와 회기당 변동비를 감당하는가월 고정비 목록, 세금·보험료
시장같은 지역·영역의 공개 요금은 어떤 구성인가다른 상담실의 회기 시간·포함 내용
자격과 경력이 요금의 근거를 내담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자격 급수, 수련 시간, 전문 영역
접근성이 요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턱이 되지 않는가감면·대안 서비스 연계 계획

시장을 볼 때는 금액만 옮겨 적지 말고 회기 시간, 포함 내용(접수 면접·심리검사·서류), 결제 방식을 함께 적어 비교합니다. 구성이 다르면 같은 금액도 같은 요금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기관이나 센터에 소속돼 일한다면 요금은 소속 기관 규정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개인이나 소규모 센터에서 요금을 직접 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 윤리 규정은 상담료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규정(2018-01-01 시행 개정본)과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2024-10-26 시행 개정본)을 2026-10-14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규정 모두 요금의 금액은 정하지 않고, 요금을 어떻게 알리고 다루는지를 정합니다. 문구와 개정 시기는 학회마다 다르니 소속 학회의 현행 규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 미리 알리고 문서로 남기기: 상담심리사 윤리규정은 상담료 지불 방법을 명확히 알리고, 사전 동의 항목(상담 비용과 지불 방식, 진행 기간과 종결 시기, 비밀보호와 한계 등)을 문서로 남기게 합니다(1장·3장). 상담학회 제9조는 상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항목을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 내담자의 재정 상태 고려: 상담심리사 윤리규정(2장)은 상담비용을 책정할 때 내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상담료가 적절하지 않으면 대안적 서비스를 받도록 돕게 합니다. 상담학회 제12조 3항은 정해진 상담료가 재정 상태에 비추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가능한 비용으로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돕게 하고, 제2조 3항은 재정적 한계로 상담이 중단될 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상담료 외 거래 금지: 상담심리사 윤리규정(4장)과 상담학회 제10조 4항 모두 내담자와 상담료 이외의 금전적·물질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강요·소개비 금지: 상담심리사 윤리규정(2장)은 운영자가 고용을 이유로 유료 상담·유료 교육·내담자 모집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내담자 의뢰·소개와 관련한 비용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 검사 비용 설명: 상담심리사 윤리규정은 심리평가 전에 검사의 목적과 용도, 비용을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합니다.

회기당 요금은 손익분기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이 요금이면 한 달에 몇 회기를 해야 유지되는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아래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이려는 가상의 가정이며 시세가 아닙니다. 월 고정비 290만 원(월세·보험·수퍼비전·광고·세무와 초기 비용의 월 환산을 합친 가정으로, 센터 창업 비용 글의 예시와 같은 숫자), 회기당 변동비 0.5만 원, 본인 월 목표 소득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필요한 회기당 요금 = (월 고정비 + 월 목표 소득) ÷ 월 진행 회기 수 + 회기당 변동비

월 진행 회기 수고정비만 회수하는 요금목표 소득까지 포함한 요금
32회기약 9.6만 원약 18.9만 원
40회기약 7.8만 원약 15.3만 원
48회기약 6.5만 원약 12.8만 원
56회기약 5.7만 원약 11.0만 원

48회기는 하루 4회기씩 주 4일(한 달을 4주로 보면 64회기)을 열고 그중 75%가 진행된다는 가정이며, 늦은 취소·불참으로 비는 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고정비가 같아도 월 32회기와 56회기의 필요 요금은 1.7배 안팎 차이가 나므로, 개업 첫 몇 달은 낮은 회기 수로 계산해 앞의 네 가지 기준과 맞는지 비교하세요. 내 숫자로는 센터 개업 비용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요금 구조는 무엇을 고를까요: 회기당·회기권·정기 결제·슬라이딩 스케일

구조장점주의할 점
회기당 결제계산과 환불이 단순취소가 늘면 수입이 흔들림
회기권(4회·8회 등)일정을 미리 잡기 쉬움유효기간·중도 해지 환불 분쟁
정기 결제(월 단위)월 수입 예측이 쉬움자동결제 동의·해지 방법 필요
슬라이딩 스케일재정 부담이 큰 내담자의 접근적용 기준과 인원을 정해야 함

회기권과 정기 결제는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지만 상담을 계속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규정 모두 내담자가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상담학회는 종결에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합니다(제2조 4항). 그래서 종결은 내담자가 정할 수 있다는 문장과 중도 해지 때의 환불 방식을 함께 적고, 슬라이딩 스케일은 기준을 모든 내담자에게 같게 적용합니다.

첫 회기·초기상담 요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첫 회기에는 접수 면접과 계약 설명이 들어가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를 정해 예약 전에 안내문에 적습니다.

  • 정상 회기와 같은 요금: 접수 면접·계약 설명 시간이 포함되는지 밝힙니다.
  • 초기상담 요금을 따로 두기: 포함 내용을 구분해 적고, 정상 회기로 이어질 때의 계산도 적습니다.
  • 예약 전 짧은 문의 통화: 상담이 아니라 일정·요금 안내라고 범위를 정합니다.

첫 회기 시작 때 요금·지불·취소·환불·비밀보호의 한계·녹음 동의를 말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항목은 상담 동의서 글과 접수면접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취소·변경·노쇼 규정 문장은 이렇게 만듭니다

아래는 복사해서 고쳐 쓸 수 있는 가상의 예시 문장입니다. [ ] 칸은 본인이 정할 값이며, 어느 값이 맞는지 이 글은 정하지 않습니다.

  • 일정 변경·취소: "회기 시작 [ ]시간 전까지 알려 주시면 요금 없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한 이후 취소: "그 이후의 취소는 회기 요금의 [ ]를 청구합니다. 입원·사고처럼 불가피한 사정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판단합니다."
  • 연락 없는 불참: "연락 없이 오지 않으신 경우 회기 시작 후 [ ]분까지 기다리며, 그 회기는 시한 이후 취소와 같게 처리합니다."
  • 지각: "늦게 오셔도 회기는 예정된 시각에 끝납니다."
  • 상담사 사정으로 인한 취소: "상담사 사정으로 회기를 취소하면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대체 일정을 먼저 안내합니다."

늦은 취소 청구 비율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이나 학회 규정에서 정한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래서 비율은 그 시간에 다른 내담자를 받기 어려워 생기는 손실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고, 위기나 입원으로 연락하지 못한 경우 상담사가 판단해 면제할 수 있다는 문장을 둡니다.

환불 규정은 어떻게 쓰나요

공식 기준부터 확인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의 대상 품목에 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 운영업·체육시설업 등은 있지만 심리상담·상담 서비스는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품목 기준이 없으면 유사 품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만 하므로 무엇이 준용될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설명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같은 서식을 여러 내담자에게 쓰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2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제3조), 공정성을 잃은 조항(제6조)과 법률상 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제9조)은 무효입니다.
  • 온라인으로 상담을 판매하고 결제까지 받는다면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용역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고(가분적 용역은 시작되지 않은 부분만 가능),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제17조).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 글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확정 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계약서를 확정하기 전에 변호사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을 환불 문장 (가상 예시)

  • 미이용 회기: "이용하지 않은 회기는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 ]일 이내에 결제하신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 회기권 중도 해지: "이미 이용한 회기는 회기권 할인 전의 회기 요금으로 계산하고, 결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회기 요금 10만 원, 4회권 38만 원(5% 할인 가정)에서 1회를 이용하고 해지하면 38만 − 10만 = 28만 원입니다.
  • 유효기간: "회기권은 결제일로부터 [ ]개월 안에 사용합니다. 기간이 지난 미사용 회기는 [이월·환불·소멸]합니다." 소멸처럼 내담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결제 전에 눈에 띄게 알리고 설명합니다.
  • 상담사 사정으로 중단: "상담사 사정으로 상담을 이어갈 수 없으면 남은 회기를 환불하거나 다른 상담사 연계를 안내합니다." 상담심리사 윤리규정(1장)이 질병·이동·퇴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중단에 대비하라고 한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회기권 계산은 분쟁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계산식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 예시입니다. 중도 해지를 어떻게 계산할지 계약서에 적고 결제 전에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동의서에 넣을 요금 항목과 요금 변경 알리는 법

요금 항목 체크리스트

  • 회기 길이(분)와 회기당 요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영수증 발급(세무는 세무서·세무사에 확인)
  • 결제 수단과 시점(회기 전·후, 회기권 선결제), 미납 시 처리
  • 취소·변경 시한, 늦은 취소·불참 청구 방식, 상담사 사정으로 취소할 때의 처리
  • 회기권·정기 결제의 유효기간, 양도 가능 여부, 미사용 회기 처리
  • 환불 요청 방법·기한과 결제 수수료 부담
  • 심리검사·서류 발급처럼 상담료 외에 따로 드는 비용
  • 요금을 바꿀 때 알리는 방법과 시점
  • 바우처나 제3자가 지급하는 회기의 구분
  • 서명한 사본을 내담자에게도 드린다는 문장(약관에 해당하면 요구 시 사본 제공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의 의무)

요금·취소·환불 조항은 첫 회기 시작 직전에 서명만 받지 말고 예약 단계에서 먼저 보내 읽을 시간을 줍니다.

요금을 올리거나 바꿀 때 알리는 순서

얼마 전에 알려야 하는지 정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요금 변경은 시행 [ ]일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를 직접 적고 그대로 지킵니다.

  1. 바꾸는 이유와 시행일, 적용 대상(새 내담자만인지, 진행 중인 내담자도인지)을 정합니다.
  2. 회기 안에서 말로 설명하고 같은 내용을 문자·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3. 이미 결제한 회기권은 결제할 때의 요금으로 쓰게 하고(설계 예시), 부담이 되는 내담자에게는 감면이나 대안 서비스 연계를 안내합니다.

바우처·기관 제휴 요금은 민간 요금과 따로 둡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상담은 사업이 정한 가격과 본인부담 구조를 따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2026-10-14 확인, 최종 수정 2026-01-09)에 따르면 총 8회, 1회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유형 8만 원·2급 유형 7만 원이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 기준 중위소득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10%·30%·50%로 갈리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은 0%입니다. 단가와 구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매년 원문을 확인합니다.

  • 요금표를 민간 상담과 바우처 상담으로 나눠 적고, 한 회기를 두 방식으로 섞어 청구하지 않습니다.
  • 기관·기업 제휴처럼 제3자가 요금을 내는 회기는 누가 어느 범위를 지급하는지를 따로 적고, 비밀보장의 예외가 아니면 상담 기록을 내담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상담학회 제3조 3항)을 지급자에게도 미리 알립니다.

바우처 상담센터 운영은 바우처 상담센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요금은 언제, 어떻게 말하나요: 첫 회기 대화 예시

요금은 예약 전 안내 → 첫 회기 시작 때 설명 → 서면 동의 세 번에 걸쳐 알립니다. 아래는 첫 회기 시작 때의 가상 대화이며, 표기는 축어록 글의 상담자·내담자 번호 형식을 따랐습니다.

화자발화
상1시작하기 전에 진행 방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은 회기당 50분이고 요금은 [금액]입니다. 결제는 회기가 끝난 뒤에 해 주시면 됩니다.
상2일정은 회기 [ ]시간 전까지 알려 주시면 요금 없이 바꿀 수 있고, 그 이후 취소와 연락 없는 불참은 요금 일부가 청구됩니다. 서면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1음… 생각보다 부담이 되긴 하네요.
상3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행 빈도를 조정하거나 요금이 맞는 다른 기관을 연결하는 방법도 같이 보겠습니다.

부담을 말하면 서둘러 넘기지 말고 대안을 함께 봅니다.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대안을 돕는 것이 두 규정이 함께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요금·동의를 문서로 남기려면

요금·취소·환불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분쟁이 생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reOps for Counsel에는 동의서 전자서명과 정신건강 바우처 서식 5종이 있습니다. 요금 문구는 소속 기관 규정과 본인의 정책에 맞춰 상담사가 정하며, 새로 도입하는 상담사·센터는 도입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료는 얼마로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지역·자격·경력·상담 영역에 따라 다르고 두 학회 윤리 규정도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월 고정비와 목표 소득에서 필요한 요금을 계산하고, 시장의 공개 요금 구성·본인의 자격과 경력·내담자의 접근성을 함께 보고 정한 뒤 근거를 적어 두세요.
노쇼하면 상담료를 전액 청구해도 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미리 적고 동의받으면 약정의 근거가 생기지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설명 가능한 비율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정의 예외를 두세요.
심리상담 환불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대상 품목에 심리상담은 없어 정해진 환불 비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을 적고 결제 전에 설명하며,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결제까지 받는다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1.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규정
  2.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제398조)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제출용 양식과 윤리 기준은 소속 학회·기관의 규정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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