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 사업자등록 방법: 업종코드, 부가세, 상담 수입 세금 정리

CareOps 편집팀 · · 12분 읽기

CareOps가 발행하는 심리상담사용 실무 글과 서비스 안내입니다.

CareOps 편집팀 · 이 글은 어떻게 썼나요?

CareOps 편집팀이 쓰는 상담사용 실무 글입니다. 법령·제도·학회 규정은 공식 출처를 열어 확인한 내용만 적고 출처는 글 끝에 연결합니다. 학회와 수련 기관마다 양식과 규정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예시 사례는 모두 가상이며 실제 내담자 사례가 아닙니다. 제품 설명은 CareOps for Counsel에 관한 내용이고, 발행일과 수정일은 제목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앞둔 상담사가 가장 먼저 받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신청서에 적는 업종코드는 ‘심리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찾기 어렵고, 상담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도 헷갈립니다.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열어 확인한 범위에서 구조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 전에도 가능)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며, 임차한 상담실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 인생상담 등 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와 국세청 회신 사례에서 면세로 다뤄지지만, 교육·치료성 용역이 섞이면 따로 봐야 합니다.
  • 센터에서 상담료를 받는 프리랜서는 지급 때 3.3%가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기준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프리랜서 상담사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3.3% 원천징수 정리

국세청 안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상담실을 임차해 상담을 계속 제공하거나 센터를 여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다른 센터와 계약해 상담료만 받는 경우는 근로계약인지 독립적인 프리랜서 계약인지, 용역이 얼마나 계속되는지에 따라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계약 형태 구분).

상담료에서 3.3%를 떼는 이유

상담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그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시행령 제184조). 지급하는 사업자는 대가를 줄 때 100분의 3을 떼고(소득세법 제129조),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쳐서 3.3%입니다.

항목계산금액
상담료(가상 예시)—100,000원
소득세100,000원 × 3%3,000원
개인지방소득세3,000원 × 10%300원
실제 입금액100,000원 − 3,300원96,700원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소득세법 제70조) 연간 소득에 맞는 세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지급하는 쪽은 매월 지급 내역을 간이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내므로, 받은 상담료는 센터별로 기록해 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구분개인사업자법인
만드는 방법사업자등록 신청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소득에 붙는 세금소득세(구간별 6~45%)법인세(구간별 세율)
장부간편장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복식부기
신고 시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법인세법 제55조에 구간별로 있고 개정되므로 연도별로 확인하세요. 법인에서 대표가 급여·배당을 받아 가면 그 소득에도 세금이 따로 생겨 세율 숫자만으로는 유불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예상 수입·직원 수에 맞춰 세무사에게 두 안을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운영 형태는 상담실 운영 형태 글에서 이어집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서류 전자 제출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1. 서비스 목록 정리 — 개인상담·집단상담·교육·검사·강의 중 무엇을 할지 적어 둡니다.
  2. 상담실 계약서 — 임차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일부만 빌렸다면 해당 부분 도면, 전대차면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3. 신청서 — 업태·업종·개업일을 적고 과세 유형을 고릅니다. 면세사업자는 신청서에서 따로 체크합니다.
  4. 공동 운영 — 공동사업자 명세를 부표로 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먼저 확인할 것

신분증이 기본이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면 그 사본을 붙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학원 등 인가가 필요한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상담센터 업종코드는 무엇을 고르나요?

국세청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선택하라고 안내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업종 선택 아래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 칸에 사업 내용을 적어 세무서에서 적합한 업종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 코드 파일은 홈택스 ‘업종조회’에서 내려받습니다.

국세청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5-6호)의 업종코드표 1,500여 개를 열어 보니 이름에 ‘심리상담’이 든 코드는 없었고, ‘상담’이 든 코드는 결혼상담소(930912) 하나였습니다. 이 표는 경비율 고시라 홈택스의 전체 목록과 다를 수 있으니 코드는 홈택스에서 직접 검색하세요.

코드고시 표기 업종명확인할 점
930925서비스 / 기타 개인서비스세무사 개별 답변에서 심리상담에 제시된 사례(공식 기준 아님)
930921서비스 / 교육관련자문 및 평가이름상 교육 자문·평가 성격일 때 검토
940600서비스 /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이름상 수퍼비전·자문료 수입일 때 검토
930912서비스 / 결혼상담소결혼상담은 면세 상담 범위에서 제외

표는 이름만 보고 짚은 후보이고 확정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업태는 큰 갈래(신청서 안내 예시에 서비스업), 종목은 구체적인 서비스를 적는 칸입니다. 서비스가 바뀌면 등록 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상담 수입에 부가세가 붙나요? 면세와 과세

세 조문을 이어 읽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하고,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은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포함합니다. 시행규칙 제33조제1호가 그 용역을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으로 적습니다.

국세청은 병원과 구분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심리상담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스트레스·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을 면세로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부가-4493, 2024.03.27.). 다만 질의자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신이고 상담용역 위주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입니다. 과거 해석(재소비-698, 2004.07.05.)은 상담은 면세,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로 구분했습니다. 학술 논문(성현모·이상민, 2021)도 이 해석의 쟁점을 다룹니다.

먼저 확인할 것

상담과 함께 교육·치료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항목별로 면세와 과세를 나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석을 소개할 뿐 사업장별 판단은 세무서에서 확정됩니다. 해석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찾아 읽고, 서비스 목록을 들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35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하는 용역 등 별도 조항이 있어 바우처·기관 위탁 수입은 따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국세청 안내, 소득세법 제78조: 다음 해 2월 10일).
  • 영수증: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63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누가 해당하나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면세 용역만 공급신고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제외)연 1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일반과세자간이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6개월 단위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109조(1억 4백만원)와 법 제69조(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에서 확인한 값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수입이 모두 면세라면 일반·간이 구분은 과세 용역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고, 그때는 과세 용역을 상담 수입과 나눠 기록하세요.

상담센터 기장은 어떻게 하고 세무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60조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로 갈음하게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는 간편장부 대상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시행령 제208조제5항, 예외 있음).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가르며 보건·사회복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한 묶음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장부장부 없이 신고할 때
7,500만원 이상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2,4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인적용역·전문직사업자 등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금액도 개정되니 신고 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무 기장료는 사무소·수입 규모·신고 범위에 따라 달라 공식 기준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곳 이상 견적을 받아 원천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 대행이 포함되는지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월별·연간 세무 일정 체크리스트

법령에서 확인한 시기입니다. 예정신고·반기 납부 특례 등 예외는 홈택스 안내와 세무사 일정표로 보완하세요.

시기할 일대상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사업자등록 신청(개시 전에도 가능)모두
등록 사항이 바뀔 때업종 추가·이전·휴폐업을 지체 없이 신고사업자
매월 10일전월에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상담료를 지급하는 센터
매월 말일전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상담료를 지급하는 센터
1월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 연 1회, 일반과세자 하반기분)과세 용역이 있는 사업자
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면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3월 말법인세 신고(12월 결산 법인)법인
5월 1일~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개인사업자·프리랜서
7월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상반기분)일반과세자

상담 수입이 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별로 높아집니다(소득세법 제55조, 연도별 확인).
  • 과세 유형: 과세 용역이 늘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사람을 쓰면: 상담료·급여를 지급하는 쪽이 되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일정이 생깁니다.
  • 사업장이 늘면: 둘 이상의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비용 계산은 센터 개업 비용 계산기에서 이어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세무사에 가기 전에 정리할 질문

  • 서비스 목록(개인상담·집단상담·교육·수퍼비전·강의)을 적어 가서 면세 상담 용역과 과세 용역을 구분해 달라고 합니다.
  • 업종코드·업태·종목을 무엇으로 적을지, 서비스가 늘 때 어떻게 추가할지 묻습니다.
  • 예상 수입과 직원 수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두 방식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센터에서 받는 상담료의 3.3% 원천징수가 사업자등록 뒤에도 같은지 확인합니다.
  • 장부 방식, 기장 대행 범위와 비용 견적, 1년 신고·납부 일정표를 받습니다.

개업 준비 전체는 상담센터 창업 방법과 서류 정리 글에서 이어집니다. 상담 기록 쪽에서는 CareOps for Counsel이 녹음하거나 파일을 올리면 상담자·내담자를 나눠 축어록과 상담 노트 초안을 만들고, 이름·연락처는 AI로 보내기 전에 기기 안에서 가립니다. AI 초안은 상담사가 검토·수정한 것만 최종 기록이 됩니다. 도입은 도입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수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센터와의 계약이 근로인지 독립 용역인지, 얼마나 계속되는지에 따라 달라 계약 내용을 들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심리상담센터는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시행규칙 제33조가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 상담(결혼상담 제외) 용역을 면세 범위로 정하고, 국세청이 심리상담센터의 상담용역을 면세로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치료성 용역이 섞이면 과세로 본 해석이 있어 서비스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센터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등록하나요?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고르고, 확신이 없으면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 칸에 사업 내용을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한 고시 업종코드표에는 ‘심리상담’ 이름의 코드가 없었으니 홈택스 업종조회에서 검색해 세무서에서 확정하세요.
3.3%를 떼였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 안내가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으로 드는 직종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입니다.

참고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 면세 범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상담 용역 범위)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확정신고)
  7.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8. 국세청 — 사업자등록 안내
  9. 국세청 — 사업자등록(개인) 신청서 작성방법
  10. 국세상담센터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코드 선택
  11.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2.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13. 국세청 —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업종코드표)
  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493 검색)
  15. 성현모·이상민(2021)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어떻게 거래되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제출용 양식과 윤리 기준은 소속 학회·기관의 규정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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