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록 보관방법: 보관 기간, 저장 장소, 녹음 파일, 파기 절차

CareOps 편집팀 · · 14분 읽기

CareOps가 발행하는 심리상담사용 실무 글과 서비스 안내입니다.

CareOps 편집팀 · 이 글은 어떻게 썼나요?

CareOps 편집팀이 쓰는 상담사용 실무 글입니다. 법령·제도·학회 규정은 공식 출처를 열어 확인한 내용만 적고 출처는 글 끝에 연결합니다. 학회와 수련 기관마다 양식과 규정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예시 사례는 모두 가상이며 실제 내담자 사례가 아닙니다. 제품 설명은 CareOps for Counsel에 관한 내용이고, 발행일과 수정일은 제목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옮기려고 캐비닛을 정리하다 3년 전에 종결한 내담자의 일지 묶음과 녹음 파일이 나옵니다. 더 두어야 하는지, 버려도 되는지,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정해 둔 규정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학회 규정과 법령 원문을 열어 확인한 만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파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보관 기간은 법이 숫자 하나로 정하지 않고 소속 학회·기관 규정이 먼저입니다.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은 5년 보관 후 폐기,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은 기관 연한이 없으면 3년 이내 보관이 원칙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복구되지 않게 파기하고(제21조) 접근 권한·접속기록·잠금 보관 같은 안전조치를 하라고(제29조) 정합니다.
  • 녹음 파일은 동의를 받고 보관 장소·기간·파기 시점을 동의서에 적어 둡니다. 글 끝의 한 장짜리 보관 규정 템플릿에 칸만 채우면 됩니다.

상담기록 보관 기간은 몇 년인가요?

법령 확인 기준

이 글의 법령 인용은 2026-10-14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개정이 잦으니 적용하기 전에 현행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담기록 전체의 보관 연한을 한 숫자로 정한 조문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따르는 기준은 소속 학회 윤리 규정, 기관 규정, 사업 지침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는 틀을 줍니다.

기준보관 기간확인한 곳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5년간 안전하게 보관 후 절차에 따라 완전하게 폐기(제5조 ①)공식 사이트 원문(부칙 2024-10-26 시행 표기)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기관 연한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3년 이내 보관. 기간이 지난 기록은 파기공식 사이트 원문(2018-01-01 시행)
소속 기관·사업 지침기관 연한이 먼저. 바우처처럼 정산·점검이 있는 사업은 지침에 따로 정함기관 규정·사업 공고

두 학회의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3년 이내’는 5년 보관과 양립하지 않으니 두 학회에 모두 소속이거나 기관 규정이 따로 있으면 기관·수퍼바이저·학회에 확인하세요. 한국상담학회 문장에는 5년의 기산점(종결일인지 마지막 회기일인지)이 없으니 내 규정에 직접 정합니다. 학회 규정의 나머지는 상담일지 글에서 다뤘습니다.

기록 종류별로 어떻게 보관하나요?

종류보관 시 주의종결 후
상담일지신상 정보는 따로 두고 일지에는 사례 코드를 씁니다. 잠금 보관정한 기간 뒤 파기. 법령·지침상 보존분은 분리 보관
축어록수퍼비전·발표용은 동의를 받고 이름·지명·소속을 지운 사본으로사본은 수퍼비전 뒤 파기. 원본은 일지와 같은 기간
녹음 파일가장 민감한 자료. 동의 뒤 별도 폴더에 암호를 걸고 자동 백업 확인동의서에 적은 시점에 파기
동의서(서명본)동의받은 사실의 증빙. 일지와 따로 잠금 보관일지와 같은 기간
검사 결과지검사 도구 매뉴얼·판매처의 보관·비공개 지침 확인지침이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름

사례지도·발표·출판에 상담 내용을 쓸 때는 내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5조 ③). 동의서의 보유 기간 문구는 실제 보관과 같아야 하니 동의서 글·축어록 글과 함께 맞춰 두세요.

종이와 전자 기록은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공공기관·법인·단체와 함께 개인을 포함합니다. 내담자 정보를 쉽게 찾도록 정리해 두었다면 1인 상담소의 상담사도 제29조의 안전조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제29조는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라고 하고, 시행령 제30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구체적 조치를 적습니다.

조치근거상담사가 할 일
접근 권한시행령 제30조 ①2호계정 공유 금지, 퇴사·실습 종료 시 권한 삭제
접속기록시행령 제30조 ①5호, 고시 제8조시스템을 쓴다면 접속기록 보관 확인(1년 이상, 민감정보 처리 시스템은 2년 이상)
기기 보호·암호화시행령 제30조 ①4호, 고시 제6조·제7조업무용 기기 비밀번호 설정, 저장 암호화
서류·저장매체고시 제10조 ②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악성프로그램시행령 제30조 ①6호보안 프로그램 설치·갱신

고시 제4조 제1항 단서는 1만 명 미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가 내부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형태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되, 생략할 수 있어도 보관 규정 한 장은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의 예로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적고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리 상태가 담긴 상담기록 전체가 법상 민감정보인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동의서에 별도 동의 칸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클라우드·외부 서비스를 쓸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기록을 클라우드에 두거나 전사·요약 서비스에 올린다면 서비스 회사가 내담자 정보를 처리·보관하는 구조인지부터 봅니다. 제26조는 처리를 위탁할 때 문서로 하고, 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게 공개하며, 수탁자를 교육·감독하라고 정합니다. 국외로 제공·위탁·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별도 동의 등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제28조의8). 서비스가 저장만 하는지 처리까지 하는지에 따라 ‘위탁’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데이터 위치 — 저장되는 나라와 국외 이전 여부, 그 고지 방법
  • 2차 이용 — 서비스 개선·AI 학습에 내담자 정보를 쓰는지, 끌 수 있는지
  • 식별 정보와 오디오 — 이름·연락처가 외부로 나가기 전에 가려지는지, 녹음 원본이 외부로 전송되는지
  • 접근 통제 — 계정별 권한, 접속기록, 2단계 인증
  • 삭제·해지 — 복원되지 않게 지워지는지, 백업까지 지워지는 기간, 해지 시 자료 반출
  • 유출 대응 — 제34조는 유출 시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 알리고 기준에 따라 신고하도록 합니다(기한·기준은 시행령 확인)

상담 녹음 파일은 어떻게 보관하고 파기하나요?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5조 ②는 녹음·녹화에 내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은 녹음·녹화 가능성과 사례지도·교육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알리도록 합니다. 두 규정에서 녹음 파일만의 보관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간과 파기 시점은 상담사가 정해 동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1. 녹음하는 목적과 쓰지 않는 용도, 누가 듣는지(본인, 수퍼바이저)
  2. 보관 장소와 방식(기기, 폴더, 암호 설정)
  3. 보관 기간과 파기 시점 — 예: 전사 확인 후 ○일, 수퍼비전 종료 시, 종결 시
  4. 녹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궁금한 점을 묻는 창구

파일 이름에는 실명 대신 사례 코드와 날짜만 쓰고, 휴대폰 녹음 앱의 자동 클라우드 동기화를 끕니다. 정한 날 원본을 삭제하고 휴지통·백업도 비웁니다.

상담기록은 어떻게 파기하고 무엇을 남기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①은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면 예외로 둡니다. 이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합니다(③). 파기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②).

매체방법(시행령 제16조)실무 메모
전자 파일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초기화·덮어쓰기 등(고시 제13조), 백업본도 삭제
종이 기록파쇄 또는 소각일부만 지울 때는 마스킹·구멍 뚫기(고시 제13조 ②)
녹음·저장매체매체에 맞는 위 방법기기를 처분하기 전에 초기화

확인한 범위에서 고시는 파기 기록을 남기라고 따로 정하지 않지만 내부 관리계획에 파기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합니다(제4조 ① 제13호). 법 요건은 아니나 ‘언제 어떻게 없앴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파기 대장(날짜·대상 범위·방법·확인자)을 남기기를 권합니다. 대장에도 이름 대신 사례 코드를 씁니다.

내담자가 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인정하고,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한·거절 사유는 한정되어 있고 알려야 합니다. 민간 상담소에 해당하는 사유는 법률이 열람을 금지·제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학회 기준은 결이 다릅니다.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5조 ④는 기록이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되 다른 내담자의 사적 정보는 뺍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은 열람 요청을 문서로 기록하고 제한 시 이유를 적게 합니다.

  1. 요청을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받아 날짜를 적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2.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부부·집단 상담이면 다른 내담자와 제3자 정보를 가립니다.
  3. 제한·거절을 고민한다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기관·법률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윤리 판단만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거절·연기하면 사유를 알리고 기록합니다. 처리 기간은 시행령을 확인합니다.

법원·수사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비밀보장의 한계는 동의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는 조문을 직접 확인한 만큼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열거합니다. 수사·재판 업무를 위한 호는 단서에서 공공기관으로 한정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149조 — 업무상 비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직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간호사·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을 나열하며 심리상담사는 없습니다.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는 자격·소속에 따라 달라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시설·사회복지시설·학교·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를 나열합니다. 소속 기관이 해당하면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요청 기관, 근거 법조문, 자료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 내담자 동의가 있는지, 법률에 근거한 요청인지, 협조를 구하는 요청인지 구분합니다.
  3.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관 책임자·수퍼바이저·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합니다.
  4. 제공한다면 요청 범위 안의 최소한만 내고 날짜·대상·근거를 기록합니다. 내담자에게 알릴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해·타해 위험이 임박한 경우의 비밀보장 예외는 학회 윤리규정과 소속 기관의 위기 대응 절차에 따르며, 이 글은 그 판단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센터를 옮기거나 폐업할 때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 귀속 확인 — 센터 소속이면 기록이 센터의 관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위촉 계약서·내규에서 귀속, 보관 장소, 퇴사 시 처리를 봅니다.
  • 내담자 이동 — 내담자를 함께 옮기려면 센터 규정과 내담자 동의를 확인합니다. 법적 구성은 사안별이니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인수인계 — 담당 사례 목록, 종결·진행 상태, 진행 중인 위험 관련 조치를 문서로 넘기고 퇴사자 계정·접근 권한을 삭제합니다.
  • 폐업 — 보유 기간이 지난 기록은 파기하고(제21조 ①), 법령·지침상 보존할 기록은 분리 보관하며 보관 책임자와 장소를 정합니다(③).
  • 영업 양도 — 제27조는 이전 전에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법·절차를 알리도록 합니다.

보관 규정 한 장짜리 템플릿

가상 예시

아래 문장은 가상 예시입니다. ○○상담소는 실제 기관이 아닙니다. 기간과 방법은 소속 학회·기관 규정에 맞춰 바꾸세요.

항목예시 문장(가상)정할 것
적용·기준이 규정은 ○○상담소의 상담일지·축어록·녹음 파일·동의서·검사 결과지에 적용하며, 소속 학회 윤리규정과 기관 지침을 따릅니다.기록 종류, 따를 기준
보관 기간상담 종결일부터 ○년간 보관합니다.연수와 기산점
보관 장소종이는 잠금 캐비닛, 전자 파일은 암호를 건 기기·폴더에 둡니다.장소·접근자
녹음 파일전사 확인 후 ○일 안에 삭제합니다.삭제 시점
열람·외부 요구열람은 서면 접수·본인 확인 뒤 본인 관련 부분만, 수사·법원 요청은 기관 책임자와 법률 자문을 거칩니다.담당자·상의할 사람
파기복원 불가능한 영구 삭제, 종이는 파쇄하고 파기 대장에 남깁니다.방법·담당·점검일
이직·폐업퇴사·폐업 시 보관 책임자를 정해 인수하고 보존 기간이 지난 기록은 파기합니다.인수 담당

규정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동의서의 보유 기간 문구, 파기 대장, 이 규정의 숫자가 서로 같은지만 확인하세요.

CareOps는 녹음하거나 파일을 올리면 상담자와 내담자를 나눈 축어록과 상담 노트 초안을 만듭니다. 이름·연락처는 AI로 보내기 전에 기기 안에서 가려지고, 녹음 오디오는 외부 상용 AI로 보내지 않으며, AI 초안은 상담사가 검토·수정한 것만 최종 기록이 됩니다. 어떤 도구를 쓰든 위의 외부 서비스 체크리스트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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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법이 숫자 하나로 정하지 않고 소속 학회·기관 규정이 먼저입니다.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5조는 5년 보관 후 폐기,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은 기관 연한이 없으면 3년 이내 보관이 원칙입니다. 소속과 기관 규정에 맞춰 정하고 동의서에도 같은 기간을 적으세요.
종결한 뒤에도 기록을 계속 보관해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합니다. 길게 보관하려면 동의서에 기간과 이유를 적고, 학회 규정과 맞는지 소속 학회·기관에 확인하세요. 법령·지침상 보존할 기록은 분리 보관합니다.
녹음 파일은 전사한 뒤 바로 지워도 되나요?
두 학회 규정에서 녹음 파일만의 보관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의서에 적은 파기 시점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고, 수퍼비전이나 검수에 필요하면 그 용도와 기간을 동의서에 미리 적어 두세요.
개인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상담기록을 둬도 되나요?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조치 의무가 따릅니다. 비밀번호 설정, 저장 암호화, 자동 백업·동기화 확인을 점검하고 보관 규정에 기기를 적어 두세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보호조치는 고시 제6조 제5항에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1.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5조 상담기록)
  2.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규정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6.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49조
  7.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제출용 양식과 윤리 기준은 소속 학회·기관의 규정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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