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 상담센터 요건과 서류
CareOps 편집팀 · · 12분 읽기
CareOps가 발행하는 심리상담사용 실무 글과 서비스 안내입니다.
CareOps 편집팀 · 이 글은 어떻게 썼나요?
CareOps 편집팀이 쓰는 상담사용 실무 글입니다. 법령·제도·학회 규정은 공식 출처를 열어 확인한 내용만 적고 출처는 글 끝에 연결합니다. 학회와 수련 기관마다 양식과 규정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예시 사례는 모두 가상이며 실제 내담자 사례가 아닙니다. 제품 설명은 CareOps for Counsel에 관한 내용이고, 발행일과 수정일은 제목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공간을 정하고 나서야 '바우처 상담센터'로 등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보게 됩니다. 공고는 지자체마다 흩어져 있고, 서비스를 시작한 뒤의 기록 의무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 원문을 열어 확인한 등록 요건과 서류, 제공 중 기록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금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상담센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등록 신청합니다.
- 2026년 지침의 등록 요건은 상담 공간 16.5㎡ 이상, 기관장 1명과 제공인력 1명 이상, 자격 기준, 제공인력 교육 15시간입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부터 30일입니다.
- 서비스는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1:1 대면입니다. 제공 뒤에는 이용자 서명이 있는 제공기록지와 사전·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남기고, 법정 자료는 5년 보존합니다.
- 요건·단가·인정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연도 지침과 관할 보건소 공고를 확인하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고, 제공기관은 무엇을 하나요
2024년 7월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자체가 경상보조로 운영합니다. 검색할 때는 두 이름을 모두 씁니다.
| 항목 | 2026년 지침 내용 |
|---|---|
| 사업 기간 | 2026.1.1.~12.31.(예산 소진 시까지) |
| 서비스 |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1:1 대면,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 1회 단가 | 1급 유형 80,000원, 2급 유형 7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 본인부담률 | 가 0%, 나 10%, 다 30%, 라 50% |
지침이 정한 제공기관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바우처 서비스 제공(모니터링·품질 개선 포함), 제공인력 모집·교육·노무 관리, 그리고 자료·기록 작성과 보고,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지도·감독 대응 같은 행정 처리입니다. 상담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 업무가 함께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제공기관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 시설: 서비스 제공공간 16.5㎡ 이상. 주거·숙박처럼 서비스 제공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용도의 건축물은 등록이 곤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 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과 제공인력 1명 이상.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하며 기관의 장이 겸직합니다.
- 기관의 장은 상근이어야 하고 다른 제공기관의 장이나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제공인력은 상근이 아니어도 됩니다.
- 교육: 제공인력 모두 연 15시간. 사업 지침·표준매뉴얼 13시간은 등록 전에, 전자바우처·개인정보·부정수급 2시간은 등록 직후에 이수합니다.
기관의 장과 제공인력 자격
기관의 장은 정신과 의사이거나 1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2급 유형 기준 충족자가 기관을 열 수 있다는 단서도 있어, 2급 자격으로 센터를 낼 계획이라면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국가 자격 | 민간 자격(2026년 참여) |
|---|---|---|
|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 2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민간 자격은 상담 분야를 전공한 학위와 수련시간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1급은 석사 취득 후 2,000시간 또는 박사 취득 후 1,000시간, 2급은 1,000시간입니다. 어느 학회 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연도별로 정해지므로 상담사 자격 경로를 보더라도 해당 연도 지침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도 확인합니다
제공자(법인이면 임원 포함)와 제공인력에게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기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내고, 제공인력은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거칩니다. 세부 절차는 접수처 안내를 따릅니다.
제공기관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 제공인력이 등록 전 교육(13시간)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고, 대표자 방문 접수가 원칙이며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결격사유, 자격, 시설·장비 기준을 심사합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이고, 보완이 필요하면 통보받습니다.
- 승인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기관 정보가 연계되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 서류 | 확인할 점 | 시기 |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서식 12호) | 서비스 종류 기재 | 신청 때 |
| 제공기관 현황(서식 13호) | 기관장·제공인력 성명·자격 | 신청 때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은 정관(필요 시) | 신청 때 |
| 기관장·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의료인 면허 또는 유형별 자격 | 신청 때 |
| 통장 사본 | 다른 바우처·영리사업 회계와 분리 | 신청 때 |
| 시설 서류 |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전대차는 건물주 동의) | 신청 때 |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또는 용역계약서) | 4대 사회보험 사용자 의무 명시 | 신청 때 |
| 교육 이수증 | 사이버연수원 발급 | 신청 때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등록 후 제출 | 등록 후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은 지침상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지만, 구청 안내에는 제출 서류로 적은 곳도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은 접수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등록한 뒤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일
| 시기 | 할 일 | 비고 |
|---|---|---|
| 등록 직후 | 개인정보보호·전자바우처 교육 2시간 이수 |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가능 |
| 등록 후 14일 |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최초 입력 | 이후 변동은 매월 21일 전 |
| 등록 후 3개월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 | |
| 변경 발생 후 14일 |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식 16호) | 강남구 서류 안내 기준 |
| 휴업·폐업 2개월 전 | 폐업·휴업 신고(서식 18호) | 이용자 조치계획서 첨부 |
| 수시 | 서비스 종류·인력·시설·이용 가능 시간 정보공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 |
서비스 제공 중 서류와 기록 체크리스트
| 단계 | 남기는 서류·기록 | 지침의 요점 |
|---|---|---|
| 이용 신청 확인 | 바우처 결정·생성 여부, 유효기간, 1·2급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음 |
| 계약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서식 25호) | 필수 6항목, 2부 작성해 1부씩 보관 |
| 계획 | 서비스 제공계획서(서식 26호) | 일정·횟수·가격·본인부담금·납부 방법 |
| 시스템 | 계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 | 계약 완료 후 |
| 1회차 | 심리검사 1개 이상(PHQ-9 등) | 증빙서류에 검사 결과가 없을 때 |
| 매 회기 | 서비스 제공기록지(서식 10호) | 작성하지 않으면 제공 인정 불가 |
| 8회차 | 1회차와 같은 검사 재실시 | 검사만으로 1회기를 쓰는 것은 부적절 |
| 결제 | 제공 후 단말기·앱으로 바우처 결제 | 본인부담금은 계좌·카드·현금(현금 영수증 서식 24호) |
| 종료 뒤 | 이용자별 모니터링 결과(자체 양식) | 다음 사업연도까지 보관 |
계약서 필수 항목은 계약기간, 계약금액(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환불 규정, 서비스 내용과 추가 비용 여부, 제공 시간과 횟수, 개인정보 보호 의무입니다. 제공기록지에는 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 내용, 제공일자, 이용 전후 심리검사 결과가 들어가고 이용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체 양식을 써도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기록과 동의를 바우처 서류와 함께 관리하는 요령
바우처 제공기록지는 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상담일지는 회기의 내용과 판단을 남기는 기록입니다. 지침은 상담기록과 심리검사 결과를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업무포털'로 관리하라고도 정합니다. 같은 내용을 세 곳에 따로 적으면 서로 어긋납니다.
| 제공기록지 항목 | 상담 기록에서 가져올 곳 | 주의 |
|---|---|---|
| 서비스 내용 | 상담일지의 개입·계획 칸 | 대화 기반 상담을 충분히 했다는 점이 보이게 |
| 제공일자·제공인력 | 회기 날짜와 담당자 | 회기 일정표와 일치 |
| 사전·사후 검사 | 1회차·8회차 검사 결과 | 검사 결과를 상담에서 다뤘다는 기록 |
| 이용자 서명 | 회기 종료 시 서명 받기 | 서명 누락은 제공 인정에 영향 |
- 보존 기간을 나눠 둡니다. 지침은 계약서류·제공기록지·결제 기록·본인부담금 자료·채용 시 자격 확인 자료를 법정 보존 자료로 보고 5년, 근로계약·임금 서류는 3년으로 안내합니다. 일반 상담 기록의 보관 기준은 상담 기록 보관 글과 소속 학회·기관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생년월일로 수집하고,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서를 받아 최소한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보호 서약서(서식 20호)를 최초 1회 씁니다.
- 동의서와 계약서를 구분합니다. 계약서는 서비스 조건을, 동의서는 개인정보·녹음 같은 처리 동의를 다룹니다. 양식 구성은 상담 동의서 글을 참고하세요.
제공기관이 자주 틀리는 부분
| 흔한 실수 | 지침의 기준 | 점검 |
|---|---|---|
| 제공기록지 미작성·서명 누락 | 작성하지 않은 사항은 제공 인정 불가 | 회기 끝에 즉시 작성 |
| 검사 없이 진행, 검사만으로 회기 소진 | 사전·사후 검사 필수, 검사만으로 1회기 소진은 부적절 | 1·8회차 일정에 검사 시간 배분 |
| 50분 미만 회기 | 회당 최소 50분 | 회기 시간 기록 |
| 등록하지 않은 장소·비대면 진행 | 사전 등록된 상담장소 1:1 대면, 예외는 별도 지침이 사전 안내된 경우만 | 장소 변경은 보건소 문의 |
| 이용자 카드 보관, 사실과 다른 결제 | 카드 보관·실제와 다른 사용 금지 | 본인 확인 후 당일 결제 |
| 회계 혼합 | 바우처 회계를 다른 사업·영리사업과 분리 | 통장 분리 |
수익 구조는 직접 계산해 보세요
바우처가 센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기당 금액이 센터가 정한 상담료보다 낮을 수도, 이용자 모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센터마다 다릅니다. 공식 숫자로 틀을 만들어 두고 나머지 칸을 자기 값으로 채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지침은 제공인력 임금을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 관리·운영비는 35% 범위로 정합니다. 운영비에는 고용주 부담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이 포함됩니다.
| 항목(공식 단가에서 계산)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1회 단가 | 80,000원 | 70,000원 |
| 8회 합계 | 640,000원 | 560,000원 |
| 제공인력 임금 최소(65%) | 52,000원 | 45,500원 |
| 기관 운영비 한도(35%) | 28,000원 | 24,500원 |
| 내 센터 값(가정) | 계산 | 내 값 |
|---|---|---|
| 한 달 바우처 회기 수 | 가정 | ( )회 |
| 월 임대료·공과금을 회기로 나눈 몫 | 가정 | ( )원 |
| 서류·기록·결제 입력에 드는 시간 | 가정 | 회기당 ( )분 |
| 자체 상담료와 단가의 차이 | 가정 | ( )원 |
개업 비용 전체와 상담료 설정은 센터 개업 비용 글, 개업 비용 계산기, 상담료 정하는 법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신 원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시판의 연도별 안내이고, 접수 서류와 모집 방식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CareOps는 정신건강 바우처 서식 5종을 회기 기록에서 바로 만들 수 있고, AI 초안은 상담사가 검토하고 고친 것만 최종 기록이 됩니다. 센터에 도입하려면 도입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같은 사업인가요?
- 같은 사업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지침은 사업명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적고 있습니다. 공고와 보건소 안내에서도 두 이름이 함께 쓰입니다.
- 상담센터는 어디에, 언제 제공기관 등록을 신청하나요?
- 사업장 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보건소)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2026년 지침은 신청 기간을 연중으로 적고, 대표자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으로 대리 접수를 허용합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부터 30일입니다.
- 상담심리사 2급 자격만 있으면 센터를 열 수 있나요?
- 지침상 기관의 장은 정신과 의사이거나 1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2급 유형 기준 충족자도 열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2급 자격자는 제공인력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열 수 있는지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바우처 상담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지침은 계약서류, 제공기록지, 결제 기록, 본인부담금 자료를 법정 보존 자료로 보고 5년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로계약·임금 서류는 3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합니다.
- 비대면(화상) 상담도 바우처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상담장소에서 1:1 대면으로 제공합니다. 비대면·방문 상담은 별도 지침으로 사전 안내된 경우에 한해 예외로 허용되고, 청구 때 증빙이 필요하다고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제출용 양식과 윤리 기준은 소속 학회·기관의 규정을 따르세요.